불완전판매 처벌 엄격해
판매직원 전문성도 강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투자설명서 점검에 나섰다. 쉬운 표현과 간결한 그래픽이 핵심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비예금 금융상품 투자설명서 작성매뉴얼 내규를 재정비하고 있다. 금소법으로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 내야한다. 금융상품설명서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회사가 직접 제작하게 해 판매자의 ‘상품숙지의무’와 핵심설명서 제공의무를 강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처음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고객을 위한 기초 세미나 자료 외에 일반 간이투자설명서와 투자설명서까지 좀 더 쉬운 단어로 설명하고, 어려운 용어가 있더라도 고객이 손쉽게 뜻을 찾아보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손님행복본부에서 상품구조와 설명서가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이해하기 쉽게 포함돼 있는지 두 차례 점검하도록 내규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 위촉한 ‘신한 옴부즈만’ 외부자문위원을 통해 투자 상품설명서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이 됐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조직 외에 금소법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투자설명서 작성 매뉴얼 및 양식 재점검 중이다.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프라이빗뱅킹(PB) 영업직원에서부터 관리자까지 파생상품 및 재무설계 등 전문 자격증 취득을 권고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영업직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의무수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