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이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 요구에 적극 나섰다.
지난 6일 예천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현장에 김학동 군수가 직접 방문해 주민 피해 상황을 귀담아 들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환경부 공인 측정 전문 업체에 의뢰해 유천면 매산2리 노인회관을 비롯한 14곳 옥상 등에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8일까지 24시간 동안 소음도를 측정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에 따라 이번에 1차로 측정된 소음 측정 결과와 내년 상반기 2차 조사결과에 따라 내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게 된다.이후 2022년부터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군 소음법 제정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매년 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올해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피해 보상 및 지원기준의 형평성이 보장된 하위법령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 등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본격 시행 예정인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조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 온 주민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