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솔루션 157억·한익스프레스 73억…총 과징금 230억 부과
10년간 한익스프레스에 180억 이익 안겨
경쟁업체는 하청으로 전락, 경쟁력 상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화그룹의 석유화학업체인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 소유의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부당지원행위를 한 한화솔루션에 과징금 156억8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본 한익스프레스에는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 830억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탱크로리 운송물량 1518억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거래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은 지원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다. 결과적으로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한익익스프레스의 경쟁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고, 독점 수주로 다른 운송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됐다고 판단했다. 통행세 구조 형성 등을 통해 한화솔루션이 기존 운송사들을 운송거래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이때 경쟁사업자인 기존 운송사들은 하청화됐고 경쟁여건이 악화됐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국내 굴지(7위)의 대기업집단 한화가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라 할 수 있는 친누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물류일감을 몰아준 시장 경쟁질서왜곡 행위를 조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한화솔루션은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증거도 없이 부당지원 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컨테이너 운송과 탱크로리 통합 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와 비용절감 및 안전을 고려한 거래였음을 밝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