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0%’ 답답한 실거주자
“옮겨갈 곳 더 올라 사실상 피해”
靑 게시판 등 “반대” 호소 가득
“소득은 늘어난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세금 낼 능력 안되면 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라는 말씀이신건지 1주택 실거주자는 어쩌라는건지 정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한 직장인의 글이다. 실거주 목적의 서울 아파트 1채를 매입해 7년 동안 살고 있다고 밝힌 그는 “그동안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며 “저 같은 실거주 1주택자는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향후 옮겨가고자 계획했던 곳들이 더 올랐으니 사실상 피해만 봤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고,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서울 1주택자의 경우 청와대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나서는 모습도 포착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는 청원글에는 4일 오전 10시 현재 400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을 차등화한다. 이에따라 별다른 혜택이 없는 시세 15억원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2021년 306만5000원에서 2023년 40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공시가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 정책 관련 60여개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도 기존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등 체감되는 세금 감면 효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현실화율을 하나도 조정하지 않아도 세부담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화율 90%가) 지금 경제여건과 납세 능력을 고려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시가 현실화율과 재산세 감면 방안과 관련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변수로 꼽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