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건 경정 논문…“의무적 체포 도입하면

가해자 보복심리 커져 살인 등 중범죄 야기”

경찰청. [연합]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 현장 경찰관에게게 체포 의무를 부여보다 재량적 체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현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제53기동대장(경정)은 4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학술지 ‘치안정책연구’에 ‘미국의 가정폭력 범죄 의무체포 제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 송 대장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의무 체포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의무적 체포를 도입할 경우 피해자도 원하지 않는 체포로 인해 가해자의 보복 심리가 커져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체포 여부에 대해 경찰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재량적 체포가 한국 실정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1994년 연방 차원에서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의무 체포가 법제화했다. 이 제도는 의무적 체포, 재량적 체포 등으로 분류된다. 송 대장은 “피체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위해 체포 조건인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경찰이 합법적이고 타당하게 체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대장은 “체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기소 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체포 이후 불기소 처분 시 가해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둔감해져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