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4일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

구리시, 전국 지자체 최초 현역병·사회복무요원에 입영지원금 지급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구리시의회]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구리시의회]

[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가 4일 구리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를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는 박석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예정자다. 구리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연간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고,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지급 받게 된다.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면 입영지원금을 환수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2021년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시행하게 된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를 계기로 새로운 도전 앞에 선 청년들이 입영 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로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영 예정에 있는 구리시민이 축하와 격려 속에 입영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히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청년은 물론 지역상인에게도 도움이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구리시 청년기본 조례’, ‘구리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구리시 미래의 일꾼인 청년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