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거래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 이른바 '다크코인' 거래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3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가상계좌 발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내년 3월2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우선 특금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해당 되며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 범위는 변경될 수 있다. 단순히 개인간거래(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서는 다크코인이 제외된다. 다크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도 취급이 허용되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실명계정을 은행에서만 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실적이 우수한 은행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도입한 이후, 제도 안착 정도에 따라 타 금융회사 등으로의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실명계정을 발급하려면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 ▷신고 불수리 요건 미해당 ▷고객 거래 내역 분리 관리 ▷금융사의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고시를 개정해 실명계정 발급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령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된다. 예외에 해당한다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을 담당하는 가산자산사업가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시행이 1년 유예돼 2020년3월부터 적용된다. 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조치다.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간 거래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