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 금리 실거래 기반으로 합리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CD 지표물을 활성화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10월 30일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 인정 CD를 현행 지표물·기타물 100%에서 지표물은 150%, 기타물은 50%로 차등·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이 CD 지표물을 기타물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같은 날 머니마켓펀드(MMF)의 동일인 발행 채무증권 취득 한도 산정시 CD 지표물에 대해서는 MMF 자산총액의 5%까지는 동일인거래 자산(채무증권)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자금중개 참가기관으로 CD 수익률 제출 증권사를 추가하여 콜거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CD 중개유인 제고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은 CD 금리 산출 방식을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 기반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일환에서 추진되고 있다. CD금리는 대출 및 파생상품(IRS)등의 기준 금리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지표물(만기가 91일인 CD)은 약 42일만 발행되는 등 과소 발행되고 있어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거래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시장금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