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설 직원 1호봉은 최저임금 수준
시설별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나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해 처우개선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담당하는 각종 센터, 상담소 등 26개 시설의 종사자 평균 근속년수가 3년10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가부 사업 관련 26개 시설 중 종사자의 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시설이 5개 시설로 파악됐다. 또 20개소는 5년 이하였다. 가장 근속년수가 짧은 기간은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2.3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년, 청소년 쉼터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3.2년 순이었다.
이처럼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의 근속연수가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처우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분석 결과, 상당수 시설의 초임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12개 시설의 직원 초임은 월 179만5000원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적 기관의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어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경우는 적절한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처우가 다르고, 그 처우도 매우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7~80%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시설종사자 처우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수준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현재 ‘여성가족부 시설종사가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올 11월 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초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