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에 법률적 대응을 받지 못해 분쟁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
[헤럴드경제] 지난해 수출 부진으로 한국의 전체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무역의존도'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입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인 무역의존도는 63.51%로 1년 전(66.08%)보다 2.57% 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무역 등 경제지표도 연이어 하락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소비 부진으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연쇄적으로 수입이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적하락으로 인한 법률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분석이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경우, 각 나라의 법원의 판단을 상대편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화해, 중재, 조정 등이 주로 활용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이란 일반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법원에서의 재판을 대신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ADR의 경우 절차 및 제출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아니하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무역업체 등 외국업체와 거래를 체결하는 국내 업체의 경우, 계약서 체결 시 아예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중재절차를 거칠 경우,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분쟁에 대한 내용 및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해당 분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에 주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 및 기계 등 기술무역분쟁의 경우 기업의 핵심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우려가 줄어들 수 있어 더욱 중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에서는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법률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분쟁의 경우 결국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관할을 어디로 할지 여부가 승패여부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다양한 대규모 국제거래에 경험이 많은 한국변호사뿐 아니라 미국변호사, 독일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무소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사무소를 운영하며 유럽, 미주 소재 기업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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