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10일뒤 길랑바레증후군

항소심 “시간적 밀접성 있어”

서울중앙지법 [연합]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희귀질환인 ‘길랑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70대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상주)는 22일 길랑바레증후군 환자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생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과 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은 뒤 10일만에 오른쪽 다리와 허리 부위 힘이빠지는 증세를 느꼈다. A씨는 곧바로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뒤 길랑바레증후군으로 판명되자 입원치료를 받았다. 길랑바레증후군은 감염 등에 의해 유도된 항체가 말초신경을 파괴해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으로 접종 후 1~2주 정도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A씨는 2015년 9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관리청은 예방접종과 질병사이 관련성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불복한 A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 2017년 7월13일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했다”며 각하 판결했다. A씨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7월에 내린 보상거부 처분이 아니라 같은해 12월 이의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문제삼아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툴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