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제2차 정밀·임상 검사 실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내 양돈돈가에서 열흘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발생이 없지만 방역당국은 양돈계열사업자와 협업아래 자체 방역 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26일 경기·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2호를 대상으로 ‘제2차 정밀·임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7호 중 152호 시료를 채취했고 결과가 나온 129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임상검사 대상 양돈농장 200호 중 24호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다.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소독차량 163대를 투입해 접경지역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주변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은 환경부 전담소독팀 90명을 투했다. 또 DMZ와 민통선 출입구에는 U자형 차량소독시설, 고압분무기, 발판소독조 등을 비치해 군(軍) 인력들이 출입 차량과 운전자를 소독하고 있다.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는 소독차량 910대를 투입했다. 접경지역 및 돼지 밀집지역 13개 시·군은 연막소독차 26대를 동원해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한 농장 주변 해충 방제를 실시했다.
또 양돈 계열화사업자와 협업아래 농장 방역실태 점검, 소독 등 ‘자체 방역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계열화사업자의 소속 계열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입국 공항만에서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는 불법 수입축산물 단속을 강화했다. 국내 반입 해외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건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56건(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54건·국제우편 축산물 2건)에 이른다.
오는 21~27일 전국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무신고 돈육제품(축산물) 판매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수 중수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돈사, 특히 모돈사(어미돼지 사육시설)는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 시 방역복·전용장화 착용해야한다”면서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계란 운반 등을 위해 차량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소는 계란 운반용 파레트·합판을 철저히 소독하고, 반드시 1회용 난좌를 사용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