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예천군은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 대해 2차 정부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할수 있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생계비를 11월 ~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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