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2만9000여 가구에 174억여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19일부터 30일까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자들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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