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4주’에 맞대응
“낙태처벌 규정 정부 입법예고안서 부활돼선 안 돼”
[헤럴드경제]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안에 대항해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수술과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이에 관한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함께 들어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는가"라며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부활시킬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유정주 윤미향 정춘숙 의원 등과 정의당 심상정 장혜영 류호정 의원 등 여성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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