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때 쌓은 기술 성장 밑거름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으로 간주
비과세 한도 500만원 상향에도
연구 활성화 저해 시각은 여전
전문가 “국가경쟁력 걸림돌” 지적
기업들도 “회계처리상 불편” 호소
‘코로나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기업들의 지적재산권(IP) 축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차별화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기술개발과 이의 심화·발전 및 이를 권리로써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불황기엔 더욱 높아진다.
기업 내부혁신 또는 내부개발의 대표적인 수단이 ‘직무발명보상제도’. 혁신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사내개발 의욕을 고취시킨다. 기업은 이를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해 성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내 기업 80%가 직무발명을 통해 핵심기술을 내재화 한 사실만 봐도 이 점 수긍이 간다.
하지만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의 보상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2018년 기준 65% 남짓한 정도. 이마저도 형식적 도입을 제외한 실질적 시행 기업은 이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상당수의 기업들은 보상방법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16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시행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으로 간주해 비과세 한도액이 설정됐다. 기업과 연구개발 관련 임직원들의 부담을 지운 것이다.
보상금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고 연 300만원 이하의 보상금에 대해서만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했다. 이후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를 매겨 왔다.
2018년 12월 같은 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렸지만, 직무발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연구자에 대한 보상은 기업 내부의 혁신활동을 높인다. 특히, 스톡옵션 등 장기적 인센티브는 우수한 발명을 증대시킨다.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이 연구개발 생산성 및 특허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효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연구자의 직무발명 창출과 혁신의지를 크게 저하시킨다. 나아가 산학협력 및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연구자들은 세금부담이 높아져 연구의욕이 저하된다고 비판한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타소득으로 복원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직무발명보상 현황 분석 및 시사점-2020년 6월)
이밖에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회계처리상 편의도 줄어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일정금액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했다. 나머지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회계 때 편의상 많이 계상하는 가지급금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가지급금은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이다. 이전까지는 직무발명보상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면 누적된 가지급금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보상액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문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