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직원용 사택 종부세 면제 요청

2배 가까이 오르자 “부당해” 다시 주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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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국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외교당국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종부세 납부에 반대하며 외교적 마찰까지 빚었던 프랑스대사관 측은 올해 급등한 납부액을 두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은 지난달 외교부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등에 있는 직원용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했다.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에 면제에 관한 의견을 구했지만, 기재부 역시 면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대사관은 국내에 체류 중인 현지인 외교관들을 위해 10여 채의 사택을 매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며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에는 종부세 개념의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종부세가 프랑스 정부가 현지 공관에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프랑스대사관은 과거 종부세 관련 문제가 발생한 이후 매년 종부세를 정상 납부해왔다"면서도 "올해 세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부담을 느끼고 다시 우리 정부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안다. 최종 결정은 외교부에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지난 2007년에도 종부세가 처음 부과되자 "프랑스에는 종부세가 없다"며 납부를 거부했다. 당시 5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당시 국세청은 반포동 빌라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했고,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한 공관의 경우, 사택을 임대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가 없는데, 프랑스 측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12월에도 프랑스 측이 종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해오는 등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