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료기관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식약처가 승인한 제품으로 코·입 모두 가려야
공적 마스크 종료 후 도매업체에 4000만장 이상 남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내일(13일)부터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 이용자, 집회 참석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마스크 생산이 수요보다 많아 재고가 쌓이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밖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과태료 부과는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착용하는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것만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만 해당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반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까지 서야 했던 상황과 달리 최근에는 마스크 재고량이 넘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는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 공적 마스크를 공급해 온 업체들이 물류창고에 쌓인 재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 두 업체는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공적 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된 이래 7월 11일 제도 종료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종료와 함께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두 업체는 처리하지 못한 공적 마스크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 비용 누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물량은 4300만장에 육박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생산에 나선 업체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추월해 파산에 이른 생산 업체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스크 생산 업체는 올 초에 비해 각각 3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 업체가 늘면서 하루에 약 7000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추산이다. 우리 국민 5000만명이 하루 한 개씩을 사용해도 2000만개가 남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저가의 마스크까지 수입되면 마스크 생산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