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불회사 대웅전 부실시공 적발
윤상현 “문화재청, 후속 조치 부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화재청이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羅州 佛會寺 大雄殿)' 해체 보수 공사에서 부실시공을 적발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에 착수한 이번 해체 보수 공사는 2018년 5월 문화재청의 현지 조사에서 대웅전 목재를 원래 설계와 달리 외국산소나무인 외송(外松)으로 바꿔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화재 수리는 최대한 원형을 보존해야 해서, 기존 재료인 육송(陸松)을 쓰기로 설계 승인이 됐으나 시공업체가 이보다 가격이 싼 수입 목재를 써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적발 후 후속 조치도 부실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부실 공사로 적발되면 승인받은 설계도서에 따라 재시공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공사 기간 장기화를 이유로 재시공에 반대하고 반복 해체로 인한 손상 우려 등에 따라 추후 수리할 때 육송으로 바꾸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부실 공사와 불량 감리를 한 업체들에 대해선 각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나주 불회사 대웅전을 조선 후기 건립 당시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라며 "문화재청도 이 건축물의 역사·학술 가치를 인정해 22억6000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했으나 부실시공이 돼 문화재에 상처를 남긴 격이 됐다"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은)정비사업의 단계마다 공직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촘촘하고 엄격한 감사 시스템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