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변칙탈세 근절 의지
자영업자 등 세무조사는 축소
국세청이 만 39세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등에 대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연소자 등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강력히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 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이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주택을 사들였다면 실제 상환이 이뤄지는지, 편법증여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것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처리,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또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나빠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연간 1만6000∼1만6713건을 수행한 2017∼2019년과 비교하면 2000건가량을 줄이는 셈이다.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행정도 작년보다 20%감축하기로 했다.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종사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을 조사 선정에서제외하는 세정지원도 그 대상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입금액(매출) 300억원 미만’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