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 씨 횡령 정황
태 의원 “관리감독 바로 했었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주미대사관 행정직원 A 씨가 공금으로 백화점 쇼핑을 하고 자녀와의 여름휴가 경비를 충당하는 등 약 2만9000달러(약 3334만원)을 횡령한 것을 놓고 주미대사관과 총무서기관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대사관 직원들의 의료보험환급금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개인별로 환급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국고에 내야 하는 돈 1만5309달러, 직원 개인별로 환급해야 하는 돈 1만3416달러 등 전체 2만8726달러 중 일부만 개인별로 환급한 후 의료보험관리계좌에 그대로 보관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되자 공관 신용카드를 쓰고 자녀와의 하계휴가 경비로 4412달러를 쓰는 등 96회에 걸쳐 1만7331달러를 개인 목적으로 썼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용신용카드 대금을 본인 돈으로 결제하지 못하자 카드 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계좌로 수표를 찍어 1만5060달러를 결제했다. 또 의료보험관리계좌에서 본인을 지급처로 기재한 수표 4500달러를 발행해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등 모두 1만4278달러를 본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개인 생활비로 썼다.
태 의원에 따르면 이같이 A 씨가 의료보험관리계좌에 수표를 발행해 횡령한 금액은 2만9338달러다.
A 씨가 공용 신용카드와 의료보험관리계좌 공금을 개인용도로 쓴 내역을 살펴보면 옷과 액세사리 구입, 가방 수리비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항공권 구입, 크루즈 여행비용, 입시학원비, 호텔비, 테마파크, 술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태 의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총무서기관은 주의, 외교부 장관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태 의원은 "A 씨가 횡령금액을 전액 변제했다고는 하지만 관리감독자가 수표지급처, 수표발행목적, 수표발행액 산출근거 등만 확인했어도 횡령을 막을 수 있었다"며 "외교부 자체적으로도 엄정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