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2호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회사의 재무보고를 감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가이드에서는 특히 수익인식, 자산손상 등을 유의할 항목으로 꼽았다. 그 이유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가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 공급망 중단, 배송 문제 등을 유발하여, 향후 현금 유입을 감소시키거나 운영 및 기타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예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기업들이 원격근무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무보고와 통제활동에서 다양한 예외사항을 겪을 수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2호는 'COVID-19: 감사위원회 재무보고 감독 가이드’ 외에도 2020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과 2019년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