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A사 등 6개 업체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 제조를 위탁받아 납품했으나 하도급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 결국 A사 등 6개 업체는 추석 이전에 31억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A사와 같은 1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센터 신고를 통해 모두 255억원의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107개 업체가 1만8000개 중소업체에 2조896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자진 시정도 거부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