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도 도입 후 15년 만…넥스틴 8일 상장

올해 30사 증가…연말까지 117사 상장 전망

매출액 증가 기업 절반…흑자전환은 7%

[제공=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2005년 제도 도입 15년 만에 100사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영업 실적 개선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특례상장 100번째 기업은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넥스틴으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전(前)공정용 패턴 결함 검사장비 업체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수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연평균 2~3개사에 불과했으나 대상 업종 확대(2013년), 성장성 추천 도입(2016년), 소부장 특례도입(2019년) 등 문호를 확대하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약 30사가 늘어나며 연말까지 117사가 상장할 전망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현재 영업실적은 미미하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 또는 상장주선인 추천을 통해 상장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는 평가 등급이 A 또는 BBB 이상인 경우 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상장주선인 추천의 경우 평가 등급에 관계 없이 성장성 추천으로 상장 청구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특성을 반영한 상장 관리 영업 성과 시현에는 일정 기간 소요되는 기술특례기업 특성을 감안해, 상장 관리를 일반 기업 대비 차별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기업은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이지만 기술특례기업은 1년이다. 일반기업은 환매청구권이 없지만 성장성 추천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소속부도 일반기업은 우량/중견/벤처기업부, 기술특례기업은 기술성장기업부로 따로 관리한다.

기술특례기업의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은 2005년 말 0.6%에서 2019년 말 8.4%, 9월 29일 현재 12.1%로 증가했다. 기술특례기업의 증가와 기술기업의 성장성, 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다.

공모자금도 바이오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05년 이후 기술특례기업 100사의 총 공모금액은 2조4000억원이며 바이오기업 76사가 2조원을 차지했다.

평균 공모 규모는 바이오 기업이 269억원, 비(非)바이오기업은 156억원 수준이었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이 상장 시점 대비 증가한 곳은 지난해 말까지 상장된 87사 중 44사였다. 이 중 2배 이상 확대된 기업은 10사(11%)로 나타났다.

상장 당해 연도는 영업적자였으나, 2019년 기준 영업흑자로 전환된 기업은 6개사(7%)에 그쳤다.

거래소는 "바이오기업은 임상 진행, 기술이전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일반기업 대비 가격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유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포괄공시 가이드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