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금지, 안전ㆍ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도입ㆍ확산
밀집·밀폐·밀접 ‘3밀’사업장 감염병예방 장비구입비 지원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플랫폼종사자 보호종합대책도 마련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거래 증가로 과로사가 잇따른 택배기사를 비롯,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연내 배포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이른바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장비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노동자 T/F 출범회의’를 가진 직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 T/F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수노동자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한후 꾸려졌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영역의 대면 노동자를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택배 등 배달기사, 퀵서비스, 대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금지, 안전·권익보호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연내 배포한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사항 외 업무강요 ▷ 배달·배차 정보 차단 ▷부당비용 청구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 책임 전가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가 명시된다. 또한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종사자의 업무수행 소요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수수료 지급기준·일자 등을 명시해야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변경 금지는 물론, 분쟁 발생 시 쌍방 합의에 의하고 미해결 시 법원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3밀(밀집·밀폐·밀접) 사업장에 대해 감염예방을 위해 칸막이, 체온계,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의 장비구매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50인 미만이며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금액의 70%를 지원한다. 또한 대면 접촉으로 감염위험이 큰 배달업 종사자,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마스크 약 100만개를 지원한다.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세척·세안시설, 산업단지 목욕·세탁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대상에 이달 중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휴게·샤워시설도 추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재가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방문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 직종 종사자를 위한 건강보호 및 사후조치 사항 등을 담은 ‘건강보호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마트노동자를 위한 박스 손잡이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한다.
이밖에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현재 플랫폼노동 종사자 규모 추정, 노무제공형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무제공조건 보호 등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할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