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후 신고 4975건 중 개선지도ㆍ검찰송치 19.5%그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후 5000건 가량 신고가 접수 되었으나 정작 개선지도나 검찰송치 등 실질적 구제조치는 5명중 1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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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환경노동위운회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 시행 이후 올해 7월말까지 1년여 동안 총 신고 사건은 4975건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928건(18.7%)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관리업 728건(14.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704건(14.2%)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894건(58.2%)으로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도 852건(17.1%)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유형별로는 폭언이 2434건(48.9%)으로 절반 가까이 됐고 부당인사 1227건(24.7%), 따돌림·험담 711건(14.3%)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 사건 중 대부분이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처리중인 374건을 제외한 4600여건 중, 절반에 가까운 2156건의 사건은 취하됐고, 실질적 구제조치라 할 수 있는 개선지도는 848건(18.2%), 검찰송치는 53건(1.2%)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신고사건 3건 중 1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거나, 법 적용 제외 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단순 종결처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7월 더나은 직장환경과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서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