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 보험업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갑질에 따른 배상비용을 담보하는 기업성 보험상품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는 4일 '해외 보험동향 2020년 가을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에 대한 관심 증대와 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어난 변화다.
괴롭힘·갑질보험은 직장 내 상사·동료 등으로부터 근로자가 괴롭힘·갑질 피해를 입을 경우 기업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배상책임 청구에 대비하는 기업성 보험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성희롱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된 이후 직장 상사 갑질, 거래처 갑질, 임신·출산 직원 왕따, 육아·간병 직원 왕따, 냄새로 괴롭히는 행위, 소비자 갑질 등으로 보험사고 범위가 확대됐다.
손보재팬이 2015년 처음으로 개발한 이후 대형 손해보험회사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4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한 신계약 건수는 2015년 1만7000건에서 2019년 6만6000건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