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외 회계역량 등 본질적 요소에 대한 평가 대비
내부회계 감사 대상 기업, 2023년까지 단계적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상장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전환되고 순차적으로 대상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 16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및 중요 취약점 유형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절차 강화 이후 첫 시행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2019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에서 적정의견 비율은 97.5%이다.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개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했다.
‘중요한 취약점’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표명하게 된다. 이는 ‘회사의 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2018회계연도 기준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통제에 대한 취약점 발견 시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통제환경이나 회계역량 등 내부회계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2.5)%는 전기(2018회계연도)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당초 인증절차가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되면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향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은 5000억원 이상(2020년),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2022년), 1000억원 미만(2023년) 등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올해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회계연도에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첫 해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이르렀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평균비율도 6.0%로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