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채팅방에 유포하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30)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2심 결론이 유지됐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2016년 3월 대구에서 의식을 잃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최씨의 경우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정씨와 최씨 모두 유죄로 봤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씨의 형량을 징역5년, 최 씨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최씨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매수하려고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상태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