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연계 관계자들 간담회 [세종문화회관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공연계 관계자들 간담회 [세종문화회관 제공]

[헤럴드경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공연 취소 사례가 잇따르며 공연계에서 대관료 위약금 논란이 제기되자, 권익위가 나섰다. 코로나19로 공연은 줄줄이 취소되는데도 일부 제작사들은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연장 대관 위약금을 사용료의 10∼20%로 제한하고, 대관일 한 달 전까지 행사를 취소하면 선납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대관을 취소할 때 선납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시한을 공연일로부터 1달 안팎에서 각 기관 사정에 맞게 정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대관을 결정할 때는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대관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우선 대관 특혜를 폐지하도록 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손질해 내년 9월까지 이번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앞서 배우 김수로씨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며 "공연이 취소돼도 대관료 100%를 다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