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다.
하지만 가입요건이 ‘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상이 돼 실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수는 전체의 40%수준인 7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9면
고용노동부는 18일 오는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예술인의 보험료율 등을 확정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가리킨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되고 보험료는 예술인과 용역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다.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예술인 약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국내예술인 가운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이 60% 이상에 달하는 만큼 이들이 가입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입에서 배제되는 만큼 대상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일자리를 잃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김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