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왕진진, 결혼 2년 9개월만에 이혼 판결…일부 승소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0·본명 전준주) 씨와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왕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구체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후 소송을 냈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씨는 2017년 별도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