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충분한 논의 거친 것. 이제와 소통 없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

이른바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의 세부 시행령에 대한 인터넷기업협회의 성명서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통신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인터넷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일축했다.

▶'트래픽 1%, 이용자 100만' "법률 취지 고려한 것"

시행령에서 제시한 법 적용 대상 기준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트래픽 국내 총량의 1%'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법 발의의 계기가 됐던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자들의 자사의 트래픽양이 1%를 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미 업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거친 사안인만큼, 인기협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수는 기존 입법 사례를 참고해 가장 높은 100만명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정보통신망법상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에 '이용자 100만' 기준이 사용되고 있어 모호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래픽양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취지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에서는 0.35~5%의 의견이 나왔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이 검토했다"며 "법의 취지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 일상 생활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적용대상 사업자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인터넷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8월 13일 사업자들에게 초안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직전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이제와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면 그동안 누구와 협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헤럴드 DB]

▶네이버·카카오 제외?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당장, 법 취지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인 만큼, 국내에 독보적인 이용자를 보유한 두 기업이 배제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네이버는 7000만명, 카카오는 67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이용자 수가 수천만명에 육박하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라고 해서 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업자를 배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국가 기업에 집중될 경우 오히려 법 추진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대해서는 과기부 관계자는 "법에서 지정한 안정성 의무들은 이미 국내 사업자들은 대다수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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