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수신 소비자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최근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유사수신을 하거나 수익률을 부풀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자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다단계식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하고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그 중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문의하면 된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으며, 유사수신에 대해 신고를 한 경우 금감원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