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 퇴근시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병해 코호트 격리 조치 된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혜민병원에선 간호사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 후, 9월 2일까지 10명, 3일 5명, 5일 2명 등 모두 18명이 확진됐다. 특히 8월28일 저녁모임을 가진 병원 종사자들이 10명이 감염돼 병원 전체가 통째로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됐다.
구는 지난 8월 31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집단감염을 사전에 막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시 폐쇄 및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조사한 결과, 병원 측은 방역당국의 승인없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키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이로 인해 혜민병원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광진구민 등에 대한 n차 감염의 우려로 구민 불안감이 높아졌다고 고발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구청에는 관련 민원이 폭증, 방역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으며, 김선갑 구청장이 지난 3일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호소문에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힘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됐다.
구는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혜민병원 방문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진을 안내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2일부터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검사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혜민병원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이 클 것으로 예상돼 죄송한 마음이 크다”라며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 동선은 추가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사와 자가격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구민들에게 약속하였기에 이번 혜민병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