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장, 이미 여러 방법 검토 표명”

“법원 조정안 이의신청 박 원장 취임 전”

국가정보원은 7일 법원의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원훈. [헤럴드DB]
국가정보원은 7일 법원의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원훈.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은 7일 법원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법원 배상금 반환 금액 조정안을 거부하며 전향적 입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혁당 피해자를 ‘빚고문’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조정안에 대해 배임 우려로 이의신청한 것은 박 원장 취임 전인 지난 7월6일”이라며 “박 원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배상금 환수를 포기할 경우 배임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부 법적 검토와 달리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배임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단체나 법조인 등도 있어 여러 가지 제도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현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국정원이 배임 우려를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국가가 가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반환대상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자택 강제경매 집행 중단을 요구하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1974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 끌려가 8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재심 무죄판결을 통해 10억9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았다.

문제는 2011년 대법원이 손해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34년치 지연이자금(이자)을 삭제하는 바람에 이 씨는 4억9600만원을 반납해야하는 처지가 됐고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붙어 현재는 14억원대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에 법원은 이 씨의 반환 배상금 규모를 이자를 뺀 원금 4억9600만원으로 감액하고 국정원이 이 씨 자택 경매 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국정원은 과다 지급분 환수 포기는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