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출신용보증 포괄매입 시행

수입자 구분 없애 수출기업 편의성↑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헤럴드DB]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그동안 신용거래를 통해 매입외환 업무를 진행하느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수출채권을 빨리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매입외환은 은행이 사들인 수출환·무역환 어음 등을 지칭한다.

무역보험공사는 7일부터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규 보증제도인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는 ‘수출 활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또 바이어마다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보증서로 모든 바이어와의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기존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제도는 바이어 마다 보증서가 각각 필요해 다수의 바이어와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이용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심사 절차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보증금액 별로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기업에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특정 바이어와의 과거 거래실적 등 심사서류를 과감히 생략해 기존(11종) 대비 3분의 2 이내(7종 이하)로 줄였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에 보증심사 기준 등 세부정보를 공유, 은행의 원활한 마케팅을 지원한다. 각 은행은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 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단순하고 편리한 이용방식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보증 제도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속도감 있게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