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발표
시민 821명 1864건 제안…전문가 자문 거쳐 선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첩, 유흥접객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재단은 이러한 시민제안 내용을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우선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學父兄)’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생의 보호자는 아직도 아버지와 형만 되냐며 학부형을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 바뀌고 있는데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子), 양자(養子), 친생자(親生子)’가 여전히 쓰이고 있어 이러한 단어들을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子女), 양자녀(養子女), 친생자녀(親生子女)’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인기 높은 육아 방송, 인터넷 육아 카페 등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乳母車)’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乳兒車)’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도 아빠는 유모차를 끌 수 없나며 이제 법령도 유모차 대신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로 표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는 유흥종사자의 범위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의, 유흥접객원을 여성으로 지정하고 있어 성차별적 인식을 담고 있다. 또 유흥접객원 직업 자체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 성희롱과 성착취를 합법화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군 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하나로 ‘첩을 둔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 ‘축첩제도(국가나 사회에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가 사라진 현실에 맞지 않고 성차별적인 문구라 이 역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미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사회적 요구와 시민의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령 등에는 성차별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번 시민제안을 통해 법령 등도 성평등하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가 그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