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자구노력 전제 하반기 유동성 지원

고용안전지원 조치 연장, 지원금 60일 추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법령개정 추진

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로드맵 연내 마련

항공업계 기안기금 실효성 떨어져 지원책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양영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항공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유동성 자금을 풀어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항공사 매출 비중이 높은 국제선 여객 실적이 전년 대비 97% 이상 급감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먼저 대형항공사(FSC)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저비용항공사(LCC)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족한 자금을 적시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조업사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는 동일 계열 항공사와 연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소속은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항공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은 60일 연장한다.

국토부는 또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한다. 이 밖에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줄여준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에도 나선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투자 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공동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 공항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는 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해 연관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으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원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단 기안기금은 고용유지, 경영성과 공유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달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첫 수혜 대상이었던 대한항공 역시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7개월째 표류 중이다.

P-CBO를 통한 LCC 지원은 규모가 문제다. 각 LCC 마다 3분기 이후로도 이어질 매출 감소를 감안해 500억~3000억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날 각 항공사 별 지원액과 전체 지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하루하루 쌓이는 자금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여객수요가 2~3년 후에도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워 내년에도 다시 감면 필요성이 제기될 것인 만큼 아예 선제적으로 내년 여름 성수기까지로 발표했다면 경영 불확실성이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되 생존가능성과 정상화 이후 업계 재편 등을 감안한 차등적 지원도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