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경우 외국인이 주택에 일정 기간 실거주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국인의 투기성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이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 때문에 집 한칸 마련하려 해도 못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자국에서 맘껏 대출받아 우리나라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외국인의 실거주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은 0.6~0.8%로 큰 차이가 없었고 최근 급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자국 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아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에 차별을 두지는 않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취득세는 20% 중과하고 홍콩은 3년 내 전매하면 30%를 세금으로 징수한다"며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교란하는 것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받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최고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조화롭게 협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