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함께 합리적 방안이 최종 결정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매도 추가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권 안팎에선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공매도 금지 연장 방안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은 6개월간 추가 연장 가능성이 커졌다.

윤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공매도가 금지된 것이 주식시장 반등에 주효했다는 해석과 함께 어렵게 회복된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당과 정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 문제와 관련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글로벌 증시에 코로나 팬데믹이 덮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주가 급락과 변동성 급증을 겪었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를 6개월간 9월 15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중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국내 증시는 크게 반등했다”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한가지 강조하는 점은 이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논란이 있었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에 구조적인 불균형은 없었는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지는 않았는지 등 많은 지적과 비판을 새겨듣고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첫째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 및 안전장치 확보 방안 마련, 둘째 공매도 관련 규정 예외 적용법의 재검토, 셋째 기업 정보 공시 후 일정 기간 공매도 금지를 통한 정보 비대칭 문제 최소화, 넷째 시가 총액이 기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공매도 지정제, 다섯째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시 과징금 등 양벌규정 대폭 강화 등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오는 9월 8일 예정돼 있는 증권학회 주관 토론회를 포함해 최근 들어 활발히 공론화되고 있는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8월말 께 오는 9월 1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주식 공매도 금지 기한 연장 여부를 최종 조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