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정부가 2017년 11월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에 대해 국비(80%)와 지방비(20%) 분담을 더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부터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접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되며 오는 28일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접수시기, 지원금 제외 대상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포항지진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달 중으로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을 보면, 지원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다.
인명 피해에 대해선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며,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 비용을 합산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유형별 지원 한도(최대)는 주택의 경우 △수리 불가능 주택 1억2000만원 △수리 가능 주택 6000만원 △가재, 부속물 등 200만원 △세입자 600만원 등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원 △농·축산어업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 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 1억2000만원 등이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애초 재산피해 구제 지원 비율을 70%로 정했으나, 해당 지역 반발이 거세자 80%로 상향 조정했다. 나머지 피해 금액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피해 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 인정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뒤 1개월 안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성원해 주신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와 시의회는 이제 포항이 지진의 아픈 상처를 말끔히 털어내고 더 ‘새롭고 살기 좋은 포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와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는 ‘포항시민과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해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며 " 앞으로 경상북도와 포항시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남은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강조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피해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피해지원금 지급비율이 상향된 것은 다행이지만 강력히 요구했던 100% 지급, 지원한도 삭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제는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공동체 회복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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