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분석·건축계획안 구상 등
사업시행인가 전 초기사업장 대상
검토 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비사업 조합들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추진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특별본부 내 이런 역할을 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으로 서울 내 5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공재건축은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를 2배 이상 늘려주되,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의 도시정비사업처장이 센터장을 맡고 각 기관 파견 직원 10명이 활동한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꾸려진다.
정비사업 조합은 이곳에서 공공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상담 또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재건축 안내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후속 행정절차 등이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은 추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 대상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이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은 LH·SH는 사업성이나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결과를 내놓는다. 조합은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 주택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LH·SH는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한다.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 이상 확보되면, 조합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 선도사업지에 대해선 8·4 공급대책 범위 안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