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변호사 자격 14명 구성 예정

증거수집·서면작성·기일참석 수행…분쟁 예방 활동도 적극

론스타 사건 6월 새 의장중재인 선임, 엘리엇과는 서면공방 중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왼쪽부터)가 19일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왼쪽부터)가 19일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천문학적 금액의 배상을 다투는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의 실무 전담조직을 법무부에 신설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헤지펀드 엘리엇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사건을 시작으로 총 8건의 ISDS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고, 현재 5건이 진행중이다.

국제분쟁대응과는 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을 포함해 변호사 자격을 지닌 1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무 전담조직인 만큼 ISDS 사건의 증거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을 수행하고 정부 대리로펌을 지휘·감독한다.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 대리인으로 외부 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해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교육 ▷분쟁이 빈번한 분야 점검 및 사전 분석 ▷외국인 투자자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등 분쟁의 사전방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은 ISDS 실무 대응 및 예방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ISDS 제도 초기에는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라 혼선을 빚었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2015년 제기된 하노칼 사건은 국세청이, 같은 해 다야니가 제기한 사건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주무부처로 대응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했다. 지난해 4월에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했다.

국제분쟁대응과의 신설로 향후 ISDS 대응 체계는 ISDS 사건의 기본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관계부처회의(관계부처 차관급 등으로 구성)와 국제투자분쟁대응단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실무를 담당하는 국제분쟁대응과의 3단계 구조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청구금액 46억7950만달러로 원화 5조원이 넘는 규모의 론스타 ISDS는 지난 6월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돼 절차가 재개됐다. 엘리엇이 7억7000만달러(원화 약 894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2018년 제기한 사건은 현재 서면 공방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