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검찰 소환조사가 14시간35분만에 종료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13일 오후 1시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5분까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의원 소환은 지난 5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을 비공개 소환했다.
윤 의원이 오랜 기간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2018년과 2019년에 윤 의원 개인 명의의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한 적이 있는 점과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한 점 등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윤 의원을 포함한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이 기부금 등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여러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간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담당자들도 여러 차례 조사했다.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윤 의원이 이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불체포 특권을 다시 갖게 되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