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장별 방역조치’ 놓고 시끌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수능 기회가 확대된 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수능 감독교사나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대책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방역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확인이 되더라도 구분해 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올 12월3일 수능시험일에 임박해 가족이나 지인 등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통지서를 받기까지는 시차가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일반수험생과 통지서를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같은 시험실에서 수능 시험을 볼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교내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수능 일주일 전에 고3 수업을 원격수업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24명이 하루종일 한 교실에 모여 시험을 보는 만큼 감염 우려를 완전히 차단하려면 좀 더 철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반시험실 당 응시인원을 24명에서 추가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응시인원을 기존(28명) 보다 4명씩만 줄여도 시험실 관리인력이 17%가 더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면 칸막이가 아닌 전면과 양면이 막힌 ‘3면 가림막’을 설치해야 감염병 차단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 및 안전대책도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감독교사도 언제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이를 대비해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