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필리핀의 선도 항공사인 세부퍼시픽(CEB)은 기존 예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별도 부담없이 무제한으로 예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항공권 예약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항공권 예약대금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트래블펀드로 조성해두고, 이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해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1년이었다.

세부퍼시픽의 승객은 재예약 또는 변경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횟수에 제한 없이 예약 변경을 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1월 30일까지 항공편에 해당 변경 규정이 적용된다. 선택한 여행 날짜에 따라 최소한의 요금 차액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항공사측은 설명했다.

여행사를 통해 세부퍼시픽을 예약한 승객은 해당 여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세부퍼시픽 탑승시 거리두기
세부퍼시픽 탑승시 거리두기

한편 세부퍼시픽은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안전프로그램을 수립, 실행하고 있으며, 탑승 때 조차 트랩을 갈지(之)자 모양으로 이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