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 세법개정안 마련…주식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중소기업 1조8000억원 세부담 경감…조세중립적 개편안 마련”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소득세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이들에게 현행 42%보다 3%포인트 높은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일률적으로 42%가 적용됐으나 소득재분배 강화 등을 위해 10억원 초과 땐 45%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이 종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주식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세제 신설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세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등 3년 동안 0.1%포인트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오르고, 양도세율도 1년 미만 보유시 40%에서 70%로 상향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Q&A]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시점, 1년 앞당길 것” [2020세법개정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태현 관세정책관, 고광효 소득법인세제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홍남기 부총리,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재산소비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다음 이를 담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6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법은 국회에서 확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고, 다른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소득자와 주식·펀드·부동산 등 거액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이른바 ‘부자증세’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활력과 서민·중산층 및 자영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세수중립적으로 편성,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세수 효과가) 2021년에 +54억원, 2021~2025년에 +676억원에 불과해 증세논쟁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4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일률적으로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5억~10억원까지는 42%를, 10억원 초과시엔 45%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5억원까지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45%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1만6000명, 이들의 세금 부담은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형 주식형 펀드를 합산한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가 공제한도를 2000만원으로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고려해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주식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관련 세제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조치에서 발표한 대로 다주택자와 단기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2배 정도 강화된다. 2년 미만 매매시 차익에 대해선 중과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현행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이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지금은 보유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최대 80% 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유와 거주가 동시에 10년을 넘어야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고소득자 및 거액 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현행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조768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과 공익법인 등의 분석이 곤란한 기타 세부담이 396억원 줄어 전체적으로 676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또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경제의 포용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믿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