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정보 37만건 활용
상속인에게 9월 우편 통보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금융감독원이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21일 금감원은 2017년 1월1일~2019년 1월31일 기간중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 약 37만건을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를 오는 9월부터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금감원이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수령할 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한 2019년 2월 1일 이전이다.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고서는 잠자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으로 지난해 상속인이 수령한 개인연금 규모는 3681억원으로 전년대비 356억원(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연금 적립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수령하는 개인연금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음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자(2019년 사망자의 67%)가 증가(6.1%)하고, 조회서비스도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알려주도록 개선된 영향 덕분이다.
금감원은 8월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중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