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법예고 완료…내달 말 국회 발의 예정

180석 여당, 개편 통과 추진 약속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기업 규제를 총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를 독점 중인 집권여당 지도부까지 통과를 약속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끝낸다고 밝혔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는다. 내달 말께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보유한 180석은 단독으로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의석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서 통과가 유력해진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달라진 분위기를 의식한 경영계는 잇달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전날 공정위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동의견을 1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공정위에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부분 조항이 쟁점 사항이다. 그 중에서도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조항은 경영계가 꼽는 '악법'으로 지적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속고발권 폐지로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경영계는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는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다. 또 검찰이 특정 기업의 담합 혐의를 수사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혐의를 가져와 들쑤시는 '별건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공소시효 1년 미만으로 수사범위 제한, 별건 수사 방지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주회사가 가져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에서 30%(상장사 기준)로 강화하는 것도 문제다. 투자에 써야 할 돈을 자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써야 한다. 일자리 창출 여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지분 30% 이상인 기업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됐을 때도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다. 현대글로비스, 삼성웰스토리 등 규제 대상 기업이 기존 186사에서 519사로 늘어난다.

이러한 경영계 반발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벤처 등 관련해선 기업 부담을 줄였다"며 "규제 강화가 아닌 합리적 재조정"이라고 설명했다.